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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현장지도 신청기업

기술현장지도 지원내용
지원항목 지원내용
발굴의뢰 자체발굴
자문료
오프라인(방한) 지도
자문료의 85% 지원
(일 최대 40만원, 월 최대 400만원)
오프라인(방한) 지도
자문료의 85% 지원
(일 최대 30만원, 월 최대 300만원)
오프라인(화상) 지도
자문료의 75% 지원
(일 최대 40만원, 월 최대 400만원)
오프라인(화상) 지도
자문료의 75% 지원
(일 최대 30만원, 월 최대 300만원)
통역료 실비지원
(일 최대 18만원, 월 최대 180만원)
항공료 실비지원
(왕복 1회 최대 35만원)
기술자 비자발급비 비자발급 수수료 실비 80%

마케팅수출지도 신청기업

마케팅수출지도 신청기업
지원항목 지원내용
발굴의뢰 자체발굴
자문료 자문료의 50% 지원
(월 최대 300만원)
자문료의 50% 지원
(일 최대 40만원, 월 최대 400만원)
통역료 실비지원
(일 최대 18만원, 월 최대 180만원)
항공료
기술자(방한) 실비지원
(왕복 1회 최대 35만원)
기업(방일) 실비지원
(왕복 1회 최대 35만원 / 출장자 1인에 한함)
*기술자와 동행한 일본전시회 참가 또는 고객사 방문에 한함
숙박비
기술자(방한) 실비지원
(일 최대 10만원, 월 최대 100만원)
기업(방일) 실비지원
(일 최대 10만원, 월 최대 100만원 / 출장자 1인에 한함)
*기술자와 동행한 일본전시회 참가 또는 고객사 방문에 한함
기술자 비자발급비 비자발급 수수료의 80% 지원
지도부대경비 지도부대경비의 80% 지원 (월 최대 60만원)
*화상솔루션, 자료구입비, 홍보물제작비, 수출인허가비에 한해 인정

* 선정심의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 (S등급: 지원금의 100%, A등급: 90%, B등급: 80%)

* 지원제외 사항

  • - 부도, 회생절차(법정관리), 휴․폐업 등 재무상 문제가 있거나,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업
  • - 관련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기업 및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기업
  • - 기타 객관적 평가에 의거, 고용 인력과 이해관계(자회사, 출자법인)가 있거나 동일 인력에 대해 타기관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기업, 고용 인력이 재직자인 경우(기술사 사무소 등 컨설팅 회사 운영 제외) 등